기타

01. 유사수신행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0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 보험사고의 내용에 대한 기망 행위로 보험사에게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0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인출이 가능한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해주는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혐의의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본인 아닌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동 행위를 알선 및 중개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