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및 장물

01. 절도죄 및 장물죄의 의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절도죄와, 절취한 장물을 취급하여 성립하는 장물죄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절도죄의 경우 형법상 형이 가중되는 다양한 요소를 주의해야 하며, 장물죄의 경우 고의에 대한 입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산 범죄로서는 이례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02. 법률 조항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형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여 절도한 사안 또는 흉기 소지 및 합동범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형법 제362조(장물취득 등):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