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및 횡령

01. 배임죄 및 횡령죄의 의의

형법 제40장에서의 횡령과 배임의 죄는 타인과의 신임관계에 배반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 범죄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사회생활상 다양한 동업 및 고용계약에서는 업무관련성으로 인해 가중처벌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02. 법률 조항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손해를 가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범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