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공갈

01. 사기죄 및 공갈죄의 의의

형법 제39장에서의 사기죄 및 공갈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재산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처분행위를 이끌어 내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사기 사건의 경우 지난 2000년 약 30만 건에서 지난 2019년 약 48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2. 법률 조항
§ 형법 제347조(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형법 제350조(공갈):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