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1688-3920
법무법인 감명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수임 사건에 관하여 담당변호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 감명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수임 사건에 관하여 담당변호사를 지휘·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그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