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1688-3920
02. 1심 공판기일의 절차
03. 1심 재판 결과의 불복: 상소의 제기
1심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면 상급법원에 상소하여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고라고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여 다시 한 번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심사한 후 14일 이내에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은 기록의 송부를 받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1심 재판이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