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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변호인 선임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합니다.
법률에서는 피고인이 ① 구속된 경우, ② 미성년자인 경우, ③ 70세 이상인 경우, ④ 농아자인 경우, ⑤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⑥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구두에 의하여 변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형사법의 전문가인 검사에 맞서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 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판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확립한 체계적 대응 논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사에 맞서 재판을 이끌어 갑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부터 보호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는 것,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