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

01.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의 방어권 제한

물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이것이 곧 실형의 선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방어권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제한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며, 대외적으로 범법행위자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02.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제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다만 중대범죄에 해당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짙은 경우, 죄증을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가 불명한 경우, 피해자나 증인을 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피고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