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절차

01.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사안에서 형량이 결정되는 과정

형법 등 법률상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의 범위(예컨대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를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법관은 이러한 법정형을 기반으로 선고할 형의 종류를 선택한 후 법률상의 가감경 요소를 종합하여 처단형을 결정합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인 받게 될 형을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릴지는 법관의 재량 영역이지만, 재량의 남용으로 사법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로 인하여 대법원에서는 양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사재판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02.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에서 실제 선고될 선고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선고할 떄에는 반드시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개별 범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 사건에서는 이러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량의 범위를 정하고 가중하기도 하고 감경하기도 하며,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의 집행을 유예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므로 유죄판결이 확실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03. 양형기준의 적용

일부 범죄의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중사유 및 감경사유는 일반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중요시되는 양형기준과 그 적용에 따른 결과의 예측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무혐의를 밝히거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양형기준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냄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2의 기회를 얻어 재기하도록 돕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