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등

01. 공문서위조 등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2. 사문서위조 등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