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01. 공무집행방해죄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수단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최근 정부 기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검찰에서도 그 죄질을 엄중하게 평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량이 2분의1까지 가중됩니다.
02. 업무방해죄란

타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업무가 아닌 사회생활상의 업무라면 모두가 이에 해당하므로 성립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