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등

01.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도박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 및 공간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스포츠토토)

불법스포츠토토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03. 게임산업법위반(사행성게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해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경우 또는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