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

01.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명예와 신용은 법률적으로도 중요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집합명칭으로 대표되는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2.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

다른 사람을 단순히 비방하고 모욕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갖추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모욕인지 또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통하여 보호가치 있는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