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0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강제수사란 강제적 수단에 의한 수사를 의미하는 반면, 임의수사란 임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는 수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의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강제처분에는 응할 필요가 없으나(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기관은 합법적인 목적과 절차에 의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는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 침해를 수반하므로, 강제처분이 예상된다면 변호인을 통하여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02.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의 종류는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뉩니다. 대인적 강제처분이란 체포•구속을 의미하며, 대물적 강제처분이란 압수•수색•검증을 의미합니다. 모든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체포와 구속입니다.

신체가 구속되면 영위하던 일상에서 격리되고 방어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은 구속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3. 영장주의와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법정주의라고 하여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필요에 의한 강제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고, 그 사전 절차인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는 변호인(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04. 부당한 강제처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상황이라도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속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구속당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보석제도를 통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