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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현재에도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공소권은 검찰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은 오직 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면 검사의 소추를 기반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되므로 검찰수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추후 공판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02.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유예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에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혐의처분은 받을 수 없지만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고, 기소가 유예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검사로부터 정상참작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수긍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은 검사의 전적인 권리이지만, 법률은 공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종의 기소강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으로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을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고소를 하기 전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미리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