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1688-3920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 합의를 본다면 상당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률상에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의 규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보통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깊은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시키고자 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더불어 피해자가 아픔을 치 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의 합의가 중요한데, 여러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합의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