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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게만 부여되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도 보유하게 되어, 경찰단계에서 형사사건의 1차적 수사종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불송치사건의 경우에도 사건기록이 검찰에 넘겨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역시 경찰수사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경찰단계에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02.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단계 대응의 중요성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03. 경찰수사단계의 중요성과 변호인의 조력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수사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경찰단계에서 대응을 잘 하면 기소를 피할 수 있었지만,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지금은 굳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도 없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경험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에서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음은 물론, 직접 출석하여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적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기소권은 검찰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왔다면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구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등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 검찰수사단계에서 치밀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