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조력

01. 공판절차의 의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공판절차라고 합니다.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소 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였다면 공판절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02. 항소심과 상고심

1심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면 상급법원에 상소하여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고라고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여 다시 한 번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심사한 후 14일 이내에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은 기록의 송부를 받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1심 재판이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03. 공판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형사공판절차는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주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서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구두에 의하여 소송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공판정에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모두진술을 하여야 하는 등 당사자의 변론을 중시하는 변론주의적 요소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변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판정에서 검사에 맞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것에서부터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 진술에 대한 반박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불리한 입지에 놓였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기상황을 타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