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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이란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입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의 연령은 14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소년법상의 규정에 따라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년원 송치 등 일부 보호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02.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관할이며, 소년부 단독판사에 의하여 심리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소년법 제3조). 소년보호사건은 소년형사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에 의하나, 소녀눕의 조사 및 심리 결과 형사처분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청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