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구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보다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통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그 양상에 따라 소년범죄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