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사사건

01. 소년형사사건이란

형법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으므로, 14세 이상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범 중 금고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고 형사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02. 소년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소년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일반 법원에서 처리됩니다(소년법 제48조). 다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구속 및 수용, 심리방법 등 소송절차에서 여러가지 특별규정이 적용되며, 여러가지 처분상•행형상의 특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