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폭행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폭행죄는 적절한 합의를 통하여 형사처벌 없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상, 상해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