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