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0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사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02.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3.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4. 운전자폭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