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수위가 모두 엄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차 단속될 때부터 무겁게 처벌하던 규정은 2회로 개정되어 과거 음주단속에 적발된 일이 한 차례라도 있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