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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도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특가법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과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 한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절차에 난항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