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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호인 없이도 형사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일정한 경우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① 구속된 경우, ② 미성년자인 경우, ③ 70세 이상인 경우, ④ 농아자인 경우, ⑤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⑥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정
됩니다.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형사사건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힘의 균형은 처음부터 기울어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검사는 범죄와 형
벌에 관한 법률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력으로 피고인을 압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대체로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불안감으로 제대
로 대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사절차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하지 못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 전략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검사에 맞서 마땅히 펼칠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대등한 법률의 전문가이자, 자신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방어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 계십니다. 하지만 피해의 유형에 따라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절차 및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등 다양한 경로에서 수 사기관의 도움만으로는 능동적 대응이 어렵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고소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