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변호인(고소대리인)의 역할

01. 필요적 변호사건

모든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호인 없이도 형사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일정한 경우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① 구속된 경우, ② 미성년자인 경우, ③ 70세 이상인 경우, ④ 농아자인 경우, ⑤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⑥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정 됩니다.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02.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모든 사람은 형사사건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힘의 균형은 처음부터 기울어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검사는 범죄와 형 벌에 관한 법률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력으로 피고인을 압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대체로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불안감으로 제대 로 대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사절차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하지 못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 전략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검사에 맞서 마땅히 펼칠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대등한 법률의 전문가이자, 자신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방어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03. 형사피해자가 고소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런데 간혹,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 계십니다. 하지만 피해의 유형에 따라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절차 및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등 다양한 경로에서 수 사기관의 도움만으로는 능동적 대응이 어렵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고소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