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힌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에 대해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떄에는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