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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 등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범죄와는 다르지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아동보호사건으로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02.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형법상 상해 및 폭행, 유기 및 학대, 체포 및 감금, 강간 및 추행, 사기 및 공갈, 약취 및 유인 등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임은 물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