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1688-392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02. 형법 제299조 준강간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03.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도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