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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종래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하여 사용자 측에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법률 규정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문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 층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