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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표지나 상품의 형태 등의 성과물을 도용하는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도용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옵니다.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조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