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절차조력

01. 합의 시의 주도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소대리인의 조력

합의의 주도권은 항상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압박을 해오는 상황에서, 고소대리인이 없다면 이러한 합의절차에서의 주도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유사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작은 금액에 합의를 하기도 하고, 합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합의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직업상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대리해 본 경험으로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여 보다 유리한 입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형사소송절차에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도리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기도 하는 등, 합의를 목적으로 한 2차 가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두려워 억지로 합의에 응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로서는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가해자 측에서도 함부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합의절차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절차의 경험과 판단력은 결과로 직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