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1688-3920
합의의 주도권은 항상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압박을 해오는 상황에서, 고소대리인이 없다면 이러한 합의절차에서의 주도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유사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작은 금액에 합의를 하기도 하고, 합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합의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직업상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대리해 본 경험으로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여 보다 유리한 입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형사소송절차에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도리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기도 하는 등, 합의를 목적으로 한 2차 가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두려워 억지로 합의에 응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로서는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가해자 측에서도 함부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합의절차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절차의 경험과 판단력은 결과로 직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