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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정당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과세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과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조세불복과 관련된 경정청구, 이의신청, 각종 심사청구, 환급소송 등 각종 법률 절차에 대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