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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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선고유예/집행유예
2023-09-25 | 조회수 71 | 글번호 : 172
   
 
본 건 의뢰인은 총 두 명으로, 계약관계상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매수인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우리 형법의 체계상 배임죄는 횡령죄와 동일한 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횡령죄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고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 살펴보면 상당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령 사건에 비해서 그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범이 아닌 위험범이라는 측면에서 혐의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배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또는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산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이 지급되어 이행에 착수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의뢰인의 경우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에 의문점이 없고 사전에 근저당설정행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기에, 우선 혐의를 인정하되 실질적 피해 부분을 최대한 줄여 양형상 참작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 재판부에서는 두 명의 의뢰인에게 각각 선고유예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