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사기
집행유예(쌍집유)
2023-09-24 | 조회수 135
   
 
본 건 의뢰인은 사업상 알게 된 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투자대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편취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특히 본 사건 진행 도중 발생한 이종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 혐의는 불법영득의사와 기망행위의 존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이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은 필수입니다.
 
 
처음 사건을 맡을 당시에도 동종전과의 존재, 편취금액의 액수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고소인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뒤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판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범관계에 있던 자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만을 의도적으로 늘어놓고,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여 소위 말하는 쌍집유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 상황이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진 사안으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쌍집유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였고, 선고기일까지도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결과, 본 건 재판부에서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장성민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