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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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위영상물반포
나. 모욕

가. 기소유예
나. 공소권 없음
2023-02-02 | 조회수 221 | 글번호 : 155
   
 
20대의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시간이 생길 때마다 SNS를 하며 SNS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하다가 외모가 뛰어난 여성을 보게 되어 말을 걸었고 의뢰인은 그 여성과 온라인상의 친구를 맺으며 그 주변인들과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으나 장난의 의미로 그 사진을 또 다른 SNS에 올리게 되었고, 그 편집한 합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혐의와 합성한 사진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NS의 시대에 장난으로 진행한 것이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고, 성범죄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을 완벽히 정리하고자 성범죄전문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나.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시대에 맞게 사람과의 관계는 쉽게 이어지고, 많은 영향력을 빠르게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는 범죄도 쉽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 파급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큰 피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장난으로 시작한다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와 관련된 행태나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는 절대 장난이 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전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사건의 무게는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가장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인터넷에서 장난 한번 친 것 가지고 무슨 변호사를 상담받냐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평생 후회할 결과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건의 정황과 채팅 내용 등 사건을 차분히 검토해 봤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심각한 성범죄임을 설명하였고 어리다고 하여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가 적용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부인하고 반박할 부분과 참작이 가능한 사유들도 많다고 판단하였기에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다는 입장을 먼저 확실히 하였습니다. 단, 의뢰인은 허위영상물의 편집, 제작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반포를 하는 과정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습적이지도 않다는 점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의도가 계획적이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과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부분 등 참작할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모욕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용서만으로도 사건이 종결되는 혐의이므로 바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폭력 특별법 위반에 대해서도 끝까지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가 범행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점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나. 모욕


○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였다.


○ 공소권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