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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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1-11-17 | 조회수 212 | 글번호 : 125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에서 즉석만남을 하자는 대화를 나눈 후, 첫 만남에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한 채로 모텔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그 설렘과 스릴은 술을 마시는 속도를 높이게 되었고 서로 만취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게 되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옆에 눕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금방 잠에 들었고 그나마, 정신이 있던 의뢰인은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는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서 모텔방을 나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안 된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문자를 보내 사과하였으나, 답이 없었고 며칠이 지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관 또한, 의사 확인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시부터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실관계를 따지는 부분보다, 혐의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하기로 하였고 다만, 죄질에 정도를 파악해야 했기에 의뢰인만을 담당할 성범죄 전담팀을 배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 조사 일정을 미루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고 아울러, 의뢰인에게 안내된 정상 참작할 자료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같이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 실제 일어난 일과 다른 내용은 없기에 진술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부분으로 조사전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다듬어갔으며, 경찰서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합의 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조사를 마친 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은 그동안 만들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범행을 시인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을 처벌하지 않길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기소유예를 주시길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말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