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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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음란물 소지
혐의 없음
2021-12-02 | 조회수 194 | 글번호 : 129
 
의뢰인은 다수가 사용하는 SNS를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흔하게 올려있는 글을 보고 메신저를 이용하여, 구매의사를 밝히니 판매자는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서 링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링크로 들어가자 섬네일로 보이는 장면들이 아청 음란물인 점을 알게 되고 바로 삭제를 하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판매자가 단속되면서 거래 내역이 드러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두려움에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했던 행위는 분명 어떤 말을 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 주장하는 아청 음란물 소지는 아니었기에 그에 대해 접근하여야 했으며, 사실 관계를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정리하여야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는 그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 주길 바랐으며, 의뢰인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바탕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투입하여 사건에 기초 사실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며 앞으로 있을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을 준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조사 당일, 경찰에 추궁에 실제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섬네일에 교복 사진이 보이는 순간 그 링크는 삭제하고 영상은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판매자에게 항의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휴대폰 및 하드디스크 또한 압수가 되었던 부분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이게 되었으며, 그런 진술을 보강해 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발견된 메가클라우드 링크 접속 링크는 생성 시간이 피의자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 구입 시간 이전에 생성된 것이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구입으로부터 약 20시간 뒤 생성된 것인데다, 그 용량 또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작 구입하였다거나 이를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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