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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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청 음란물 제작 배포
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무죄
2021-12-06 | 조회수 279 | 글번호 : 130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성인이라고 알았으며, 성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동의가 서로 있었기에 간단한 게 술을 한잔 마시고, 친구의 자취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돌아가며,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서로 동의하에 사진과 영상까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고소인이 자신은 사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리며 어떡할 거냐란 질문을 듣게 되었고, 아무 말이 없던 의뢰인들을 보고 고소인은 옷을 챙겨 입으며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당황한 의뢰인과 친구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두었던 술을 한잔 더 하고 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연락은 차단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의뢰인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찰서였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놀라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저희 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성인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과, 강요는 절대 없었고 모든 행위는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진행되었다고 억울하다고 저희에게 상담 시 알려왔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수입하고, 의뢰인만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친구의 진술서 등,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고소장 등을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하며, 조사 진술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 조사를 받고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 불 송치 결정을 기대하였으나, 아쉽게도 경찰에서는 피해자가의 진술의 신빙성이 우리가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신빙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는지 검찰로 송치하게 되었으며, 검찰에서도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나, 이번 사건을 구공판 기소 처분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재판까지 가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수사기관에 왜 기소 처분했는지 이유를 더욱 명확히 볼 수 있는 증거기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증거 등이 기록에 있기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반박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이점 놓치지 않고 복사 후 의뢰인과 함께 기록을 면밀하게 판단 후, 무죄를 위해 재판에 출석하며, 의뢰인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 증거로 제출된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임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자의 나이 정도만을 들었다 "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하기전에 자기소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 하였다.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을 아무런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 없이 완화하는 것이 된다.

○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