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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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2-03-01 | 조회수 1,016 | 글번호 : -1
   
 
본 건 의뢰인은 사업 도중 한 호텔에서 대금을 추후에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용인들과 더불어 몇 달간 장기투숙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간 투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숙박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호텔 측에서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소 사건인 사기사건은 특별한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거나 법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소를 당하는 입장에서나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 의뢰인의 경우 최초 한 달 간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숙박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대물변제를 제안하였으나 호텔 측으로부터 거절당하였습니다. 실제 계약상으로도 최초 한 달 간에 대해서만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이후 연장계약에 대해서는 대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의뢰인이 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대금도 지불하였고, 다만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연장계약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의사보다는 호텔 측의 제안이 보다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장계약에 대하여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정이 좋지 않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물변제까지 제안하였던 점, 본 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후 변제된 사정과 계약 체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무자력 상태에서 숙박료를 편취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 고다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