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본 사건 의뢰인이 당초 고소인에게 사업이 잘 풀릴 것처럼 설득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채권자를 설득하는 것은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외에 변제능력이나 담보 등과 관련된 일체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사업이 급격히 나빠지기 이전까지는 약정한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였던 고소인 역시도 의뢰인의 자금 사정과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본 사건 의뢰인에게 기망행위로 고소인의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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