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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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위계등 간음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7-05 | 조회수 406 | 글번호 : 75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으며 지내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여성의 나이는 성인이 아니었고 아직 미성년자에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고 헤어지려 했으나,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요청에 거절할 수가 없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 커피를 마시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맺고 깔끔하게 헤어지는가 싶었더니, 며칠이 지나 경찰에 고소가 되었고, 당황함에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안 되어 고민하다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저희 법인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막 19세 미안으로 아동청소년이라고 하였기에 더 정확 나이를 알아야지만, 의제가 성립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피해자의 나이를 알아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다행히도 나이를 알 수 있었고, 만 16세 이상이었기에 의제 성립 불가하다는 판단을 한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여성의 주장에 반박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여성은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전혀 그 점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인들과 비슷했다고 주장하는 바, 당시 지적장애 수준을 알 기 어려웠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조사 일정이 되어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 부분은 아닌 점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진술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진술했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 위력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되고, 오히려 성관계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피의자의 주장이 좀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판단 되는 점,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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