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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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제추행
나. 명예훼손
다. 업무방해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6-10 | 조회수 583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늘 가던 주점을 가려 했으나, 요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해, 새로운 곳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친구와 찾은 주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찾은 곳은 블로그에 보던 곳과 달리 허름하고 누추해 보였지만, 이미 시간은 늦어 어쩔 수 없이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다녀오니 갑자기 종업원이 찾아와 자신을 추행했다고 사과하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만취까지는 아니었기에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하냐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소란스러움에 가게 주인까지 나와 종업원 편을 들며 자신도 봤다고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다 화가 나서 욕도 하고 서로 주먹다짐까지 가려다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모두 근처 지구대로 가서 간단한 진술을 마쳤지만, 의뢰인은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무려 3명의 목격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고, CCTV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 신빙성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말하는 의뢰인을 포기할 수 없기에 당시 상황을 풀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타임라인별로 기억나는 부분을 모아 정리하게 되었고,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첫 조사에 대비하기 시작하였고,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아닌 부분은 강력하게 부인하는 취지로 준비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님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준비된 자료들 바탕으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보내며, 그들의 진술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부각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