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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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집행유예
2021-06-07 | 조회수 391 | 글번호 : 61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오랜만에 이전같이 놀던 친구들을 만나게 된 두 사람은 평소 마시던 주량보다 과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들어가기 힘들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서로 같은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성적 욕망을 주체할 수 없던 의뢰인은 그대로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고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짓에 정신이 번쩍 든 의뢰인은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화가 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임의 동행으로 간단히 조사를 받고 급하게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요즘 기소유예는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기소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하고 있기에 인해 재판까지 가게 될 것이며, 처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로 첫 조사를 대비하기 전, 수사관에게 협조 요청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만 했으며, 신고 내용을 확보하여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통해 사건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첫 조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혐의 인정하고 선처 받는 방향으로 성실히 협조하였고 아울러 합의 전문팀은 피해자를 설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오랜 시간 의뢰인과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는 매우 화가 나있던 상황이었기에 검찰 단계까지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검찰에서는 송치 이후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게 되었고,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를 해야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동안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 등을 이용한 합의 전문팀은 끈질긴 설득에 선고가 몇 주 안 남은 시점에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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