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사기, 허위유가증권작성 등
일부 무죄
2021-05-22 | 조회수 406 | 글번호 : 54
 
본 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한 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위로 자신의 회사 주권을 작성한 후, 무효인 동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지급보증서를 받아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및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 작성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처벌받게 되고, 제도권 은행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지급보증서를 받아냄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행동은 그 규모에 비추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본 건 의뢰인은 유가증권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급보증서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통하여 투자회사로부터 실제 자금을 조달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공판절차는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주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서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구두에 의하여 소송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공판정에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모두진술을 하여야 하는 등 당사자의 변론을 중시하는 변론주의적 요소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변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판정에서 검사에 맞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것에서부터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 진술에 대한 반박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불리한 입지에 놓였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기상황을 타개해야 할 때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재물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본 건 의뢰인은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여 은행을 기망, 지급보증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해당 지급보증서를 통해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변제기를 연장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즉, 기망의 결과 재물의 점유가 이전되거나 재산상 이익이 취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전담팀에서는 지급보증서의 궁극적 목적이 지급보증인으로 하여금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새롭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지급보증서는 오직 특정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여 실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순간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이지, 오직 허위의 주권을 통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만이 담겼을 뿐인 지급보증서를 받아낸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라는 구성요건은 충족하였을지 몰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유가증권의 위조 등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