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가. 아동ㆍ청소년 준강제추행
나. 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검사 항소기각
2021-04-30 | 조회수 433 | 글번호 : 44
   
 
의뢰인은 과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애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잠을 자던 아이를 보고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잠든 아이에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자고 있던 아이는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에 정신이 들어 보니 의뢰인이었고 겁을 먹고 움직이지 않다가 다음날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려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부모님과 몇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화가 난 보호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 의뢰인에게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오게 되었고 두려움에 의뢰인은 아무한테도 알릴 수 없다고 느껴 혼자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던 의뢰인은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 집행유예란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검찰에서는 그 처벌이 가볍다고 여겨 항소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 의뢰인은 망설이다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법률은 이전부터 처벌을 강하게 내리고 있었지만, 2020년에는 특히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번 뉴스에 나올 만큼 그 범죄 수치는 예전보다 크게 늘어났고 그로 인해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벌금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만큼 그 처벌의 강도는 매우 높아졌으며, 초기에 대응을 잘못한다면 차후 그 잘못된 부분을 수습하기에는 매우 힘이 든, 그리고 자칫하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만큼의 중범죄인 점,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되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앞으로 바라시는 최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를 선임해 주셨을 당시 다행히도 항소 기한 중이었고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모르던 의뢰인을 위해 항소장을 대신 제출하면서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반박하는 내용들이 담긴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담긴 양형자료들도 추가 제출하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