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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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기소유예
2021-04-16 | 조회수 1,156 | 글번호 : 29
   
 
사건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자신의 거주지 근처 해변을 거닐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한편, 해당 피해자가 인근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해당 직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시에서 설치한 각종 설치물을 파손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불과 30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무려 3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특히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무거웠습니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 공용물건손상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건 의뢰인은 평소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나 한순간에 범죄 혐의를 세 가지나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한 채 해변을 걷고 있던 의뢰인은 휴가철을 맞아 친구들과 놀고 있던 미성년자를 보고 둔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기습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항의하며 인근에서 방역 작업을 위해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자 해당 직원의 방역 작업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한편, 행패를 부려 테이블과 천막을 파손하는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아무리 만취 상태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중대하여 순간의 잘못으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담팀은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고자 진지하게 반성하는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서약하고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이전에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