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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6 | 조회수 1,256 | 글번호 : 26
   
 
외국계 회사의 국내 총판업체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은 다수의 사기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품의 판매와 법인 설립 등과 관련된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 계약비를 수령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와 실제 보유하지 않은 모회사의 총판권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총판 계약을 체결한 혐의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매우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의뢰인은 비록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임원이자 실질적인 경영인이었던 연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기초적인 사무만을 보았으며, 사건 피해자들과는 잠시 인사만 건넸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건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외부에서 보기에 당연히 사기 사건의 책임자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던 임원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 수감된 상황이었고, 다수 사건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높은 형량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담팀은 사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회사의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외부에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사건 의뢰인은 이름만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단순한 서류작업만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문제가 된 사건은 대표이사 몰래 일어난 일이므로 사건 의뢰인은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피해자들과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각종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권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명의만을 빌려준 입장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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