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업무상과실치사 등
집행유예
2021-04-16 | 조회수 2,011
   
 
본 건 의뢰인은 금속 골재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도중, 현장에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나, 본 건 의뢰인은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장본인으로 건설기계 조종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건설기계 조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수행한 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1항, 제169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21세기 들어 큰 규모의 자금이 오가는 기업 경영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입법을 통한 규제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경영자는 늘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하고 엄격하게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을 질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구성원들의 탈법 및 범죄행위에 대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과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관련 처벌의 수위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 등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 및 형사, 민사, 행정상의 다양한 분쟁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의 수위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책임을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여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여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건에서는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의 진술, 사망진단서와 현장감식,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적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서류의 존부, 관련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확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